방심위, 동물학대 정보 102건 시정요구 ...

방심위, 동물학대 정보 102건 시정요구
수사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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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잔혹・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로, 2021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요구 건수 36건 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월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된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시정요구로 결정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

방심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정보를 확인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