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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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은 8월 21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두 개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KBS 이사 15명(6인 국회 추천)으로 확대, MBC 대주주인 방문진‧EBS 이사 13명(5인 국회 추천)으로 확대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에 통과함에 따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추천 단체도 국회 교섭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 구성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화된다. MBC 사장 선임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방문진법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진법에 대해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마침내 이용마가 꿈꾼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법 통과 직전 성명을 통해 “방송법 통과로 38년 만에 언론 개혁의 첫발을 뗐고, 방문진법 통과 역시 눈앞에 다가왔다”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간절한 믿음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어깨 겯고 함께 나아가게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용마와 함께 꾸었던 꿈, 이용마와 함께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EBS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EBS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EBS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2011년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몸싸움 대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를 채택했는데 오늘날 필리버스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의 환심을 사고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회는 입법 교착에 빠지고 정당 간 갈등은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문 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오용할수록 의회 민주주의는 멍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