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쟁점 법안인 방송3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KBS와 방송문회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방송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3법이 제일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가결함에 따라 방송3법이 우선 상정됐다.
방송3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토론 시간이 24시간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18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이 토론 종결권을 발동할 수 있다. 범여권은 방송법 개정안을 24시간 뒤인 5일 오후 먼저 처리하고, 8월 임시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과 EBS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