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영방송 숙원 풀었다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영방송 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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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민주당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
국민의힘 “노조 권력으로 공영방송을 예속하기 위한 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됨에 따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을 그리고 22일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방문진법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으로, EBS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3법은 △KBS 이사 15명(6명 국회 추천)으로 확대, MBC 대주주인 방문진‧EBS 이사 13명(5명 국회 추천)으로 확대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노사 동수의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이사 추천 방식이다. 이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와 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방송3법 개정에 따라 이사 추천 단체가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등 구성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KBS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 등 구성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 몫을 가지고, MBC는 국회 교섭단체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MBC 임직원 등 구성원이 2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 몫을 가진다. 교육공영방송인 EBS는 국회 교섭단체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EBS 임직원 등 구성원이 1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1명, 교육단체가 2명, 교육감협의체가 1명, 교육부 장관이 1명의 추천 몫을 가지게 된다.

또 사장 임명 과정에는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참여해 사장 후보를 복수를 추천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가 실시돼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외에 공영방송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KBS‧MBC‧EBS‧YTN‧연합뉴스TV 등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진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당분간 식물 방통위로 이어질 전망이라 후속 정비 과정이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으나 24시간이 지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2011년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몸싸움 대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를 채택했는데 오늘날 필리버스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의 환심을 사고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회는 입법 교착에 빠지고 정당 간 갈등은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문 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오용할수록 의회 민주주의는 멍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방송3법 통과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노조 권력으로 공영방송을 예속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평을 내놓았던 대통령실은 방문진법 개정안에는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는데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용마 기자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