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평가 개정, 배점 방식 ‘기본 점수 부여’에서 ‘직접 감점’으로 ...

방송 평가 개정, 배점 방식 ‘기본 점수 부여’에서 ‘직접 감점’으로
매체별 특성 확대 반영, 평가 기준 및 방법 합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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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 평가의 배점 방식이 개선된다. 항목별로 배점된 기본 점수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월 28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방송 환경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체별 특성을 확대 반영하고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방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심도 있는 논의, 공개 토론회, 행정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 위반 등 감점 항목의 배점 방식을 개선했다. 기본 점수(배점)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기본 점수가 높아 전체 평가 점수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군(群)별 총점과 영역별·평가항목별 배점도 함께 조정했다. 이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 항목의 수와 중요도(비중), 평가 항목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일부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재난 방송 평가’는 사업자 비교 대상군(群)을 세분화했으며, ‘장애인 고용 평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도록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지상파와 종편PP는 외주 제작 인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세부 항목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상파TV에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보도PP에 프로그램 수상 실적 평가 항목 등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방송 평가가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책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방송평가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 방송 실적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