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의 소유규제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12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자산총액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고,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진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자산총액 10조 원 규제는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5월 자산총액 10조 원을 초과한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를 즉시 매각했다. 또한UBC(울산방송)의 최대 주주인 삼라는 12월 말까지 10%를 초과하는 UBC의 지분을 매각하든지, 그룹의 자산을 10조 원 이하로 줄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협회는 “2008년 1,154조 원이던 국내총생산은 2020년 1,933조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0년 34개로 늘어났지만 10조 원이라는 기준은 13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규모는 이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지상파가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콘텐츠 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역할하려면 지상파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