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대기업 봐주기’ 방송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방송협회, ‘대기업 봐주기’ 방송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지역방송사장협의회 “방송법 개정안은 지역 방송 고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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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직권조정‧재정 제도‧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11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권을 훼손한 일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추구하는 이 법안의 실제 핵심 취지는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협상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이라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방통위가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 아무 때나 재송신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직권조정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방송 중단 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개시 가능하다. 재정 제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관련 분쟁의 경우 방통위가 직접 협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은 사업자 간 협상이 불발돼 방송이 중단될 경우 방통위가 30일 내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방송협회는 “현재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인터넷TV(IPTV) 3개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의 재송신 계약 기간은 이미 모두 종료됐지만 채널 공급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협상도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며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아래서 어떻게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됐는지 전체적인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방통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사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반응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보다는 이를 유통하는 대기업들에 편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KNN, 부산MBC, 대구MBC 등 지역방송사장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놓고 “정부가 재송신 영역에 강제 개입하면 자율적인 재송신 질서와 운영 원칙을 무너뜨리고 유료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상 지연 및 협상력 강화만을 만들어내 경영 환경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에 미치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규제기관의 불합리한 사적 계약 개입과 이를 통한 지역 방송 고사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발표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보면 지역 방송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방송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지역 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해 방통위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바로잡고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