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찬성 178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법 개정안, 찬성 178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언론현업단체 “공영방송의 새로운 시작, 정권에서 시민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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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4시쯤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24시간이 지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방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KBS 이사 15명(6인 국회 추천)으로 확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5인 국회 추천)으로 확대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3법 가운데 방문진법과 EBS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유지돼온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그동안 여러 한계를 드러내며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오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는 정치적 독립이라는 오랜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정치 종속과 방송 장악 시도로 인한 고통스런 역사의 반복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절박함의 결과이고, 시민들에게도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말이 위기 때만 등장하는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방송법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물론 이번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같은 일부 조항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과 언론인, 시민사회, 학계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