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공익적’·‘공공적’ 방송 사업에 우선 편성돼야” ...

“방발기금, ‘공익적’·‘공공적’ 방송 사업에 우선 편성돼야”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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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방송협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사업자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의 진흥이라는 본래 조성 용도에 맞도록 사용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방송협회가 9월 23일 개최한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방발기금은 조세와 달리 특정 집단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금 목적과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 방송의 공익적·공공적 사업 및 콘텐츠 제작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하사극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등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 무조건 방송사에만 요구할 수 없다”며 “방발기금이 이런 공익적 콘텐츠에 더욱 폭넓게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주최자이자 토론자로 나선 한준호 의원은 “방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개정과 더불어 정부 부처의 기능 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관행적 기금운용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기금 운용에 지역성이나 다양성 원칙을 우선한다면 홀대하던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석철 SBS 연구위원은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 방송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이 총 소요금액의 10%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문에 방발기금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허가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되던 방발기금 징수 대상자도 시장 변화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인터넷 포털, 대형 케이블채널 등 매체가 다원화하면서 미디어 시장 내 높은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지니게 됐음에도 허가 승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금 부담의 공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부담금과 부과 기준을 ‘허가제·등록제’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헌재가 유사 기금 부과 원칙으로 밝혀온 ‘밀접한 관련성’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기준으로 봤을 때 포털사업자나 MPP 등은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고, 공적 과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또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도 별도의 카테고리가 아닌 여러 측면에서 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을 부과할 정당성이 있다”며 이에 동조했으며, 박석철 SBS 연구위원도 “방발기금 징수 방식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 MPP와 포털 사업자도 방송 발전을 위한 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