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사장 “(방송법 개정안) 법적 조치 포함 대응 방안 논의”

박장범 사장 “(방송법 개정안) 법적 조치 포함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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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최민희 과방위원장 “방송법 부칙에 사장과 관련된 내용 없어” 지적
민주당 “제 자리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 제기? 우스워” 비판
국민의힘 “공영방송 사장으로 제 목소리 내야해” 지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8월 26일 KBS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이전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추천 방식이다. 이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와 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방송3법 개정에 따라 이사 추천 단체가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등 구성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KBS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 등 구성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 몫을 가진다.

특히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해야 한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박 사장은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법적 자문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방송법 부칙 조항에 3개월 이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3년인 KBS 이사들의 임기가 단축돼 퇴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저 또한 3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 임기 보장이 어렵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사장이 바뀌어온 악순환이 있어 (기존) 방송법에서 보장된 3년 임기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주장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부칙에 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면서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된 통합방송법 부칙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만 새로 구성하라고 돼 있다. 헷갈리지 말라”면서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 박장범 사장도 다시 응모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사장의 법적 조치 답변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 자리를 더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보인다”며 박 사장의 답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영방송을 지키는 문제”라며 사실상 박 사장을 지지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선택적으로 법을 인정하고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너무 뻔뻔하고 이율배반적인 잣대가 아니냐”며 “사실상 본인은 신념도 없고 연임을 도전할 능력과 역량도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장범 사장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며 “KBS의 예산, 인적자산 등 KBS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하나라도 활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결산 상황을 봤는데 KBS를 더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쪼그라뜨리는 일밖에 안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더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보인다”고 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이라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어떤 유연성, 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박 사장의 편을 들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압박을 넣던데 본인이 해당이 되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 아니냐”며 지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또한 “(민주당에서) 이사진을 바꾸게 돼 있지 사장을 바꾸게 돼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제 귀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들린다”며 “고대영 사장이나 저 김장겸을 몰아낼 때는 임기가 멀쩡한 이사들까지 학교로 찾아가고, 교회로 찾아가고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해 몰아내 놓고 사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