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기춘, 김성우, 최성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

박근혜, 김기춘, 김성우, 최성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등 언론단체 직권 남용 및 언론 통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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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김성우 전 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은 최순실 게이트 등 비선실세 비리,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 등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입혔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고 당사자들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통일교 재단 및 세계일보로 하여금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를 부당하게 해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통일교 재단과 세계일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김성우 전 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KBS 이사 및 사장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 관여, KBS 이사회 이사들의 사장 추천권 행사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했다”며 “누구보다 엄격히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KBS의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방송법 위반(방송편성 부당간섭)의 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