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다음날인 10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잡혀 있다”며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못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대로 차분하게 안건을 처리하고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을 반대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 본관 의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내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의장하고 짬짜미가 돼서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탄핵이라는 엄중하고 무거운 의회의 권한을 가벼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탄핵안의 일방적 철회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어긴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국민의힘은 의안 철회 동의권 침해에 대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며 “탄핵안 재발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일에 열기로 한 만큼 오늘 저녁부터 다음날 본회의 때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