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등 총 4개 법안 개정안을 포함하는 ‘언론개혁법안’을 4월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총 4개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방송법’을 대상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2/3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했다. 임기는 3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 추천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되 특정 세력이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영위원과 사장 선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외에도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하면서 ‘언론개혁법안’이라고 칭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돼 원안으로 통과되거나 상임위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언론과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언론과 미디어의 다양성,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법안에 대한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