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월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영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언론 분야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자 25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외에도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을 담았다”며 “반론 요구권에 대해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언론개혁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등에 대해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당론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일었던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