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 의원, 안건조정위 구성 회피하는 새누리당 규탄 ...

미방위 야당 의원, 안건조정위 구성 회피하는 새누리당 규탄
“새누리당이 계속 회피한다면 나머지 교섭단체들로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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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야당 의원[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회피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2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가로막는 새누리당에 맞서 야당 미방위원 14인이 1월 20일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나도록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언론장악방지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새누리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회피해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두 차례나 신상진 위원장실을 찾아 항의했으나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1월 20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대체 토론한 후 회부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구성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나머지 조정위원 수를 동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민주 3명, 새누리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만 되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만일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2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시키자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전체 국회의원 과반인 162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법에 대해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