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할당한 900MHz 대역 주파수 하향 이동

미래부, KT 할당한 900MHz 대역 주파수 하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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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논란까지 일으켰던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할당한 900M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0.7MHz폭 이동할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KT가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905~915MHz, 950~960MHz 대역은 LG유플러스의 LTE 주파수 대역 방향으로 0.7MHz 이동해 904.3~914.3MHz, 949.3~959.3MHz 대역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KT는 무선 전화기 간섭으로 900MHz 대역 주파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주파수 대역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900M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변에서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전화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KT의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의 800MHz 대역과 가까이 붙어 있어 KT의 주파수를 이동할 경우 또 다른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파수 대역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간섭 영향을 측정‧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이동폭을 확정했다. 이번 주파수 이동으로 LG유플러스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간섭이 해소될 경우 기존 대역으로 복귀하는 등의 조건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900MHz 대역에서 쓰고 있는 무선 전화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1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 중에는 내년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900MHz를 사용하는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 종료에 대해 공지한 곳이 미래부 홈페이지 말고는 없다.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900MHz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방침이 유효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뒤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900MHz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일반 이용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제조‧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만 실시하고,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스러운 교체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