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마찰의 아이콘

미디어렙, 마찰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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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극적인 미디어렙 법안 통과 이후 마찰이 끊이지 않고있다. MBC는 자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5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미디어렙이 지역·중소 방송사업자에 보장하는 결합판매 비율을 놓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지상파 방송사와 지역·중소방송사 간 마찰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21일 신 공사의 설립 근거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 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새로운 임원선발에 대한 기준으로 홍역중이다.

이 중에서 MBC의 헌법소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즉 미디어렙 법에 대해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MBC는 해당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 미디어렙 법안 제20조에서 중소방송사지원 방안으로 `직전 회계연도 5년 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만큼 광고 매출액을 보장하기로 한 사항을 두고 지역 및 중소 방송사들은 지금까지의 연계판매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상파와 코바코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바코가 지금까지 결합판매와 일반판매(중소방송사 프로그램에만 붙는 광고)에 대해 회계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 정식 발효를 앞두고 그 세부내용에 대한 수단적 방법론들이 서로 파열음을 일으키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