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계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서 ...

문체부, 방송계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서
이동 및 대기 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 결방·미방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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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광광부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낡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한 1차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PD, 작가, 조명, 음향, 분장 등 여러 분야 방송 스태프들과 8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노동 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촬영에 따른 이동·대기·준비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식시간도 없다며 열악한 제작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촬영을 위한 이동 및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 시간 등을 근로 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

또한,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정규 방송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을 것을 우려해 7월부터 ‘방송프로그램 결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 및 재난 방송 등 결방 원인과 유형, 구체적인 피해 규모 산출, 대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하지 않더라도 스태프가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주요 방안으로 △제작비는 방영일이 아닌 납품일을 기준으로 해 지급하게 하고,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