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구독에 상품권, 현금까지?

무료 구독에 상품권, 현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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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과 불법 경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는 영업 상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이하 신문고시법)’에 따르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한 경품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문고시법을 위반한 신문사를 신고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고시법을 위반한 신문사를 신고하기 위해선 △구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무가지 제공 개월 수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함) △경품으로 받은 상품 사진 제시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신문 구독을 할 때 무가지 제공 개월 수에 경품 목록까지 세세하게 적은 구독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문사 지국의 경우 수익의 3% 미만만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문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과 공정위의 감시 감독 강화를 끊임없이 촉구해왔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공정위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과 규제로 일관해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2005~2007년 사이 371건에 달하던 관련 직권조사가 현 정권 들어서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337건에 달했던 중징계 역시 2008~2010년 20건으로 축소됐다. 이와 반대로 가장 약한 처벌 중 하나인 ‘경고’는 동일 기간 142건에서 525건으로 늘어났으며,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평균지급액 역시 30% 이상 하락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와 감시 기능도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들어 상품권이나 현금 등 불법 경품 제공 행위가 늘어나 신문 전반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만연해 있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신문고시법의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 기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행 신문고시의 3년간 연장 존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신문통신노조협의회,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등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고시를 강화하고,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며 앞으로 공정위가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