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IPTV

모바일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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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IPTV는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있지만 통상 기존 IPTV 기술에 무선 및 이동성 기술을 확장한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모바일IPTV에 대해 " 기존 IPTV 개념에 이동성 기능을 추가한 개념으로, 이동 전화나 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무선 기술을 이용해 이동 환경에서도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과는 양방향 서비스를 하나의 IP 무선 기술을 통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IPTV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법제도에서는 모바일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서 IPTV를 정의하면서 IPTV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에서 "전파법 제 1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망을 통한 IPTV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IPTV법을 제정할 당시 모바일IPTV 서비스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과 중복된다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급하게 IPTV를 도입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모바일IPTV는 일단 제외시키고 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IPTV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차례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IPTV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 우선, 기술적인 이슈로서 네트워크의 문제다.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이동통신망이 필요한데 이는 4세대 이동통신망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동망은 사용자의 접속 환경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고 패킷 손실 및 데이터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동종 또는 이종망간 핸드오버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단말기의 성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IPTV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CPU 성능과 메모리, 배터리 기능 등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콘텐츠 보안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적인 이슈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과거 단방향 서비스만 제공하던 DMB 서비스는 현재 DMB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양방향 서비스를 보강하고있다. DMB2.0의 기능들은 모바일IPTV와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