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종편, 시정명령도 무시

막 나가는 종편, 시정명령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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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를 앞둔 종합편성채널이 대형사고를 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계획·재방송 비율 준수’ 등 승인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단 한 곳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1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편 4사에 각각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8월 방통위가 종편에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 결정된 것이다.

   
 

방통위가 공개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는 경악할만한 수준이다. 우선 TV조선의 경우 2012년 불이행금액 971억 원과 2013년 1,609억 원을 합해 총 2,580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14억 원에 불과했다. 또 2013년 재방송 비율은 43.5%에 달했다. 기존 사업계획인 23.8%와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JTBC는 2012년 불이행금액 1,067억 원과 2013년 2,322억 원을 합해 총 3,389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2013년 투자 금액은 1,511억 원이었다. 재방비율은 당초 사업계획에 16.9%였으나 2013년 무려 62.2%다.

채널A도 마찬가지다. 2012년 불이행금액 819억 원에 2013년 1,872억 원을 합해 총 2,691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투자금액은 493억 원이다. 재방비율도 사업계획에는 22.6%였지만 실제로 46.2%에 달했다. MBN은 2012년 949억 원과 2013년 1,815억 원을 합쳐 2,764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2억 원에 불과했다. 재방비율도 사업계획은 29.2%였지만 실제로는 48.7%였다.

이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종편에 대한 성토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양문석 위원은 “종편 4사가 4개의 사업자가 선정될 줄 몰라 사업계획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종편 선정 이유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김충식 위원도 ”국민의 감정과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과징금에서 50% 추가로 가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중단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징금에서 50% 까지 가중하거나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종편측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종편 선정 당시에는 1~2개의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4개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는 다소 이해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여기에 종편은 한 발 더 나아가 “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거나 과징금을 법정상한액의 50%로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정국을 앞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번 과징금 부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