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런닝맨’ 성희롱 정당화 우려로 ‘법정 제재’ ...

SBS ‘런닝맨’ 성희롱 정당화 우려로 ‘법정 제재’
시청자가 제품 효능을 오인하게 한 상품판매방송에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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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을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SBS ‘런닝맨’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월 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 ‘런닝맨’은 지난 8월 26일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처리하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 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여성 출연자가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하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제품의 효능이나 구매 혜택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먼저, 홈앤쇼핑 ‘댕기머리 들애수 플래티넘 샴푸’ 판매방송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며, 타사 제품도 시행한 적 있는 인체적용시험을 마치 샴푸 중 최초인 것처럼 소개해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또한, 타 방송사 및 자사의 이전 방송분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바 있음에도 ‘홈쇼핑 유일’, ‘사상 최초’라고 소개한 홈앤쇼핑 ‘LG 퓨리케어 정수기’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 대한 tbs TV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의결했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은 지난 9월 18일 출연자가 특정인을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 이날 회의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방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