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과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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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과제

무료 보편적 접근성 용이한 디지털 방송 마련돼야

임 성 기/KBS정책기획센터 기획팀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진행경과

지난 2월 26일, 국회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등을 골자로 하는「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디지털전환특별법’)을 가결하였고, 마침내 3월 28일, 정부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공포하였다. 06년 9월 14일, 방송위와 정통부가 5개 정부부처와 방송사, 가전사,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07년 4월 26일, 활성화위원회가 최종 의결안으로 확정한 후,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송부한 지 6개월여 만에 최종 공포된 것이다. 지난했던 여러 과정을 거쳐 마침내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디지털전환 상황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주요 내용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3년마다 정부의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인 이내의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심의한다. 의무사항으로는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방통위 고시 비율에 따른 HD 프로그램 편성 △TV수상기와 관련 전자제품에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안내문 부착이 명시되어 있다. 지원방안 에는 △정부와 방통위가 홍보나 시청자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디지털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정부와 방통
위가 지상파방송사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 이를 충당할 수신료 및 방송광고제도 등 개선책 마련 △정부와 방통위가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방안 마련, 지상파방송사는 구체적 계획 마련·시행, △방통위가 수신환경 실태 및 디지털전환 상황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상당수 조항에 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해당 사항은 △용어의 정의 중 공 공기관의 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대상인 관계 공공기관의 범위 △기본계획의 해당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범위 △활성화추 진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활성화추진위와 실무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정해지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 △홍보나 시청자 지원 등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와 그 수행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저소득층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와 지원시책 마련의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수신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과태료이다. 이 외에도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다.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의 향후 과제

시행령의 입안과정은 법률안의 기초→ 부처 협의(합의) → 입법예고 → 경제장ㆍ차관회의 → 당ㆍ정협의 → 소관 부처 시행령(안)확정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이다. 입안기간은 시행령 입안의 시급성과 협의대상 부처의 수 및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법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이 법 제정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조항에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완성되어야만 법 제정이 최종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행령에는 특히,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범위가 구체화되어야한다.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에 지상파방송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일과 종료방식을 지역별·일자별로 상황에 따라 체계화시켜야 하며, 홍보나 시청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무료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디지털전환 재원 확보와 투자를 위한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만 특별법의 법제정 취지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분야 종사자들도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