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TV ‘중세시대’ 지나친 간접 광고로 ‘관계자 징계’ ...

동아TV ‘중세시대’ 지나친 간접 광고로 ‘관계자 징계’
“시청 흐름 방해뿐만 아니라 방송의 신뢰도 저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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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나친 간접광고 상품 홍보로 시청권을 침해한 동아TV ‘중세시대’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는 7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동아TV ‘중세시대’에 대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세시대’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방송된 2회부터 2019년 2월 12일 방송된 7회까지 매회 출연자들이 간접 광고 상품을 시현하고 제품의 특징과 이용 후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사실상 간접 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방송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켜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진행자가 주식 투자 자문 관련 본인의 무료 강연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청자들을 가리켜 ‘성격이상자’라는 등 반말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방송한 MTN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 시즌2’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출연자가 반말과 함께 감정적으로 발언하면서 시청자를 모독・비하해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대학의 실제 로고가 아닌 특정 사이트에서 변형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미지를 방송한 KBS-1TV ‘TV는 사랑을 싣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희화화와 조롱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방송 스스로 신뢰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내부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화면 하단 뉴스 자막을 반복 고지한 MBN ‘단신 뉴스 자막(MBN 뉴스와이드 1부)’, 각종 괴담을 소재로 한 해외 드라마에서 사람을 칼과 도끼 등으로 내리찍거나 머리에 못을 박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한 폭스채널(FOX채널)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 컬트’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드라마 방송 중 미완성된 컴퓨터그래픽(CG) 장면과 제작진의 편집 작업 관련 메시지 등이 반복 노출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SBS-TV ‘빅이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철사줄로 팔다리가 묶인 채 공중에 매달린 여성이 괴로워하다 사망하자 팔다리를 절단해 전시한 모습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한 OCN의 드라마 ’보이스3‘에 대해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함께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클럽 ‘버닝썬’의 지분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특정 배우의 사진을 노출하고, 해외 잡지 기사를 오역해 특정 가수가 언급된 인터뷰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