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방송·IPTV·DMB에서도 주류 광고 제한 ...

데이터방송·IPTV·DMB에서도 주류 광고 제한
주류 광고, 노래 사용도 모든 매체에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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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는 TV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적용됐던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를 TV에만 적용했던 것을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으로 매체를 확대했다.

또한,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도 기존의 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벽이나 옥상 등에 설치된 옥외 광고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광고 동영상을 내보낼 수 없으며,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과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에서도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