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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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전원 발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가 아닌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인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21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시청자위원회(4명) △지역 방송을 포함한 방송 관련 학회(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또한 사장 후보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선임 시에는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해 정권이 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반헌법적‧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여당 때는 손 놓고 있더니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체할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권의 추천 관행을 폐지해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감시만을 두려워하는 공영방송을 만드는 첫걸음을 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을 완수할”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언론노조뿐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사 추천 단체 목록 어디에서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남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어떤 절차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근거 없는 딱지를 붙인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