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AM ‘관계자 징계’…3일 전 방송 그대로 방송해 ...

대전MBC-AM ‘관계자 징계’…3일 전 방송 그대로 방송해
이미 사망한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보도한 KBS강릉-1AM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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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3일 전 방송했던 보도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방송한 대전MBC-AM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대전MBC-AM과 KBS강릉-1AM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MBC-AM은 9월 15일에 방송한 ‘15시 뉴스’에서 3일 전인 9월 12일에 방송한 내용을 동일하게 보도했다. 이로 인해 방송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확진자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도 없이 사흘이나 지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방통심의위의 지적 이후에서야 사과 방송을 시행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강릉-1AM의 ‘영동포커스’는 9월 22일 방송에서 9월 10일 발생한 노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나흘 전인 9월 18일에 이미 해당 노인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한 광고 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간접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자를 비롯해 다수의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을 섭취하는 모습과 함께 출연자 발언 및 자막으로 해당 제품의 특장점을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MBN ‘보이스 트롯’에 ‘주의’를 결정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오피스텔과 온천의 입지조건 및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CCS충북방송 ‘CCS종합뉴스’와 현대HCN충북방송 ‘뉴스와이드’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스팀청소기 판매방송에서 15초간의 스팀 분사마다 20~25초가량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여러 대의 청소기를 연이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충전 시간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W쇼핑 ‘해피한 멀티 스팀 청소기’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