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의 이름 잘못 표시한 연합뉴스TV ‘뉴스 리뷰’ 행정지도 ...

인터뷰이의 이름 잘못 표시한 연합뉴스TV ‘뉴스 리뷰’ 행정지도
“보도 신뢰성 저하·인권 침해 없도록 정확한 사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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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를 잘못 표시한 연합뉴스TV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일반영화채널에서 방송한 CH.CGV에 대해 나란히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월 2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합뉴스TV의 <뉴스 리뷰>는 지난 1월 23일 최저 임금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취재 대상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의 이름과 직위를 잘못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소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할 경우 보도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사안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실 확인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한편, CH.CGV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일부 편집해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가학적 성행위 장면을 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유료채널이 아닌 일반영화채널에서 방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편집을 통해 선정적 장면의 전달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끔찍한 고문 장면을 포함한 영화 <데블스 더블>을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 35분부터 2시 50분까지 편성한 영화전문채널 스크린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 제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