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해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라는 불을 지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11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국내 회원 중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천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할 때 동의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 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앞서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계정 공유 제한을 시작했고, 현재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