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에 게시되는 이미지도 불법 촬영물로 판단되면 게재가 제한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관련 기술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동영상에 적용하던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및 게시 제한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이미지의 색상이나 명암, 픽셀 배치 구조, 윤곽선 등을 분석해 인간의 지문처럼 해당 이미지 고유의 디지털 특징값(DNA)을 추출해 게시 예정 이미지와 자동 대조해 재유포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기술이 사람의 사전 열람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미지 기술을 개발, 배포하고, 국가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