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낮은 꼼수”라며 “상식의 선을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8월 28일 전체회의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및 자료 제출 의무 미이행,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 제출 불성실 이행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 요구안 의결 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며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의 감사 제안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3일간 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통해 방통위의 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방통위원이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직원들의 피로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사무처가 직원들의 고충을 담은 서류를 여당에 제출한 것이 논란이 된 것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어느 과장에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느냐. 아파서 아프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한 꼴이고, 아픈 사람 보고 네가 왜 아픈지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그냥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 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든 국민이 피해를 보든 그러한 것들은 그리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한 뒤 마지막으로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