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권태선 이사장 복귀와 김성근 이사 자격 정지, 김기중 이사 해임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9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이사장은 11일 오후 방문진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이 복귀함과 동시에 권 이사장의 후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도 중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방문진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항고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또 다시 방문진의 의사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서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시 항고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중 이사 해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권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면서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 복귀와 후임이었던 김성근 이사의 효력정지, 김기중 이사 해임 등으로 당분간 방문진은 여야 3대5인 8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