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188명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8월 1일 발의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한 뒤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여야는 안건 설명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탄핵안의 당위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22대 국회 들어와 두 달 동안 8건”이라며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탄핵이고 원인무효 탄핵”이라 주장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며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밀어붙인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