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 논의를 위해 개최하기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국회 과방위는 6월 10일로 예정됐던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같은 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26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청회와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정리된 방송3법의 초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방송3법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해당 개정안에선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과방위 방송3법 심사 및 의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을 예고했으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방송3법을 두고서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은 이날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야당과 논의해 순연시켰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간사 협의를 통해 연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