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7월 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인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 15명 중 6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5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고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에 부치기 전 “이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독주하겠다는 것 아닌가. 협치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협치할 상황이 안 됐다”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한 분도 (방송3법을) 발의하지 않으셨다”고 맞받아 쳤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퇴장했고, 찬성 11인‧반대 3인으로 방송3법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