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논의 없다면 위헌적 상황 지속될 듯”

“국회 재논의 없다면 위헌적 상황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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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논의 없다면 위헌적 상황 지속될 듯”

미디어법 시행은 위험사회로의 진입과 같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위법결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만민공동회’에 모인 언론․법․경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가 위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가 위법 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라며 당연히 국회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토론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에 집중됐다. 사회자로 나선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경제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언론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공공재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며 미디어법의 통과는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헌재 소송 변호인단이었던 김정진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됐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 같은 법적 하자를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헌적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형 국민대 교수는 언론이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사회를 위험사회로 지적하며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용산에서 이웃들이 다시 불에 타서 죽더라도 언론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토론회는 1부 전문가토론회가 끝난 뒤에 개그맨 노정렬씨의 사회로 2부 시민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방송법 밀어붙이기는 불법이자 탄핵 사유”라며 “헌재에 의해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의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