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마지막까지 ‘가짜뉴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0월 26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방심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규제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데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가짜뉴스 관련) 입법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 심의제도를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가짜뉴스 관련 방심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서 나온 오보를 예로 들면서 “허위 조작뉴스가 국가 안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허위 조작 뉴스로 인한 국기문란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매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방심위를 대통령 심기 경호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실 참모진과 진행한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공정한 언론인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MBC가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었다”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MBC의 공정성 의혹에 반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과정은 위증, 졸속, 불법, 위법, 독단으로 요약된다”며 “지난 국감에서 방심위 내부 회의에서 센터 설치를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방심위 회의록을 보니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보낸 질문서를 근거로 방통위가 해임을 추진했던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감사원이 질문서를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보낼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동욱 KBS 이사를 추천하면서 신원조회 등 인사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이 방통위원장은 “보궐이사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할 수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기화 EBS 감사가 MBC 재직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300만 원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직무수행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