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원회를 선두로 포문을 열었다.
10월 10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의 화두는 가짜뉴스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을 따져 물으며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방통위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을 향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라는 최종적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과거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허위사실일지라도 악의가 없으면 명예훼손 처벌도 받지 않고, 민사상 보상도 없다. 공인에 대해선 높은 책임을, 언론에 대해선 높은 비판 의식을 위해서”라고 말한 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기에 통상 시제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만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면 허위 보도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가 위헌적 행위를 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고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의견이 담긴 문건 2건을 공개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9월 13일 검토 보고서엔 인터넷 신문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20일 검토 보고서엔 반대로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법원 판결도 1심과 2심이 있는 것처럼, 법률전문가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검토를 받았던 것”이라고 답변했고, 고 의원은 “13일과 20일에 다른 검토 보고가 나왔는데 21일에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왜 20일 검토 보고서를 채택했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정필모 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 전례가 없다”며 “방심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유의사항에도 인터넷 언론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9월 21일 갑자기 제외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을 언급하면서 “방통위원장께서 취임 한 달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국회와 소통하셔서 현안을 처리하셨는지 그 일자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게 바로 가짜뉴스”라며 “멀리서 찾지 말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적극 협조했다는 말에 당황했다”며 “여당과 적극 협조했다고 하셨어야지 국회와 하셨다고 하면 누구와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놓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신고 배너 이후의 접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심위에서 접수 37건 이렇게만 답변이 왔다. 다시 재촉했더니 어떤 언론사, 어떤 제목인지만 추가했더라. 누가 신고했는지는 왜 안 알려주느냐. 개인정보가 우려된다면 고*정 등 일부 가려서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을 방송 관련 기관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특히 진행자들이 가짜뉴스‧허위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두 달 전부터 출연료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역시 “국감은 정부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건강검진과 같다. 건강검진을 하려면 혈액검사부터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며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 임원진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민 의원은 “증인 없는 국감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5G 속도 기만 행위가 있고, 위급상황 시 핸드폰 위치 추적 성공률이 방통위가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뉴스타파의 제휴사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뉴스타파가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는 언론사가 많아 당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위원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아직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