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MBC‧TBS 봐주기 심의”

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MBC‧TBS 봐주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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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 의원은 9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MBC·TBS ‘봐주기 심의’ 관련 정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관계자 9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방심위는 흔들리면 안 되고,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연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지만, 정 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은 전혀 달랐다”며 “MBC와 TBS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정 위원장이 방심위원장 취임 전인 2020년 4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종편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란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방심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어 언론사에 족쇄를 채우고 방통위와 방심위를 압박하는 방법까지 안내했던 정 위원장이 ‘방심위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 압박에서 독립적이고 의연해야 한다’란 말을 하니, 정 위원장이 이끄는 방심위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TBS에 대한 청취자들의 정당한 민원 제기를 ‘정치 세력의 집단 린치’로 규정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 위원장은 이성을 찾고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2020년 4월 1일 MBC 단독 기사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를 언급했다. 이들은 “검찰이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2명의 MBC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서도 허위사실임이 인정됐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위 보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방심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8월 12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의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 발언에 대해 “과거 ‘권고’ 의결을 하고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방심위 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