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구글갑질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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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0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 문제로 불참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로 30%를 강제해왔는데 이번부터는 음악이나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됐던 ‘동등접근권’은 우선 제외됐다. 동등접근권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개발사의 부담 가중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의견이 엇갈리자 추후 논의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한준호 의원 발의안에 대해선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6건은 이를 통합 조정한 개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여당 단독으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과방위를 통과하자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야당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과잉규제나 통상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며 “졸속처리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다.

해당 법안 의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선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가 가능하며 인앱 결제 시행 뒤에 구글이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건지, 강제한 건지 주관적 요소 별도로 입증하고 심의 제재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이번 법안 내용과 중복 규제라는 게 공정위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중복 규제 문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 갑질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