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11월 24일 회의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의원 171명 전원 이름으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KBS와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한국방송협회 △KBS·MBC·EBS 종사자 대표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교육부 선정 교육 관련 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이후에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과방위 파행 등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와 MBC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