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간접광고 부각한 SBS ‘런닝맨’ 법정제재 ...

과도하게 간접광고 부각한 SBS ‘런닝맨’ 법정제재
시식 장면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품명 구체적으로 언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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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도하게 간접광고 상품을 부각한 SBS ‘런닝맨’ 등 방송 프로그램 5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 ‘런닝맨’은 출연자들 대화와 자막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JTBC ‘그린마더스클럽’은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해 해당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또한, 해당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일일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콜라젠은 별도 영양섭취 기준이 없음에도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 ‘라이필 더마 프로틴’, 키와 몸무게가 서로 다른 모델임에도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고, 내장지방만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제공받은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