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 지침 마련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 지침 마련
승인 절차 간소화, 승인·신고 기준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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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와 이용약관 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기존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유료채널, 주문형방송의 요금 인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방송법 개정에 따라 최소채널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이용요금만 승인을 얻고 그 밖의 이용요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유료방송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재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승인 기준·신고 수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 회의 4회, 전문가 검토회의 2회, 시민단체 사전 설명회,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이용요금 승인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이용자 권익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값 받기를 저해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할인 구조를 방지하며, △이용약관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용요금 승인에 대한 사업자의 과중한 규제 부담을 막기 위해 이용요금 승인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소채널상품의 경우, 요금을 인하하거나 채널 수 증가, 무료 서비스를 추가할 때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율이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율보다 크지 않을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설치비,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 이용료, 다회선 할인과 같은 할인제도는 이용조건으로 정의하고, 이용요금은 방송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결합서비스 요금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별로 양방향 상품(QAM·IP·위성)과 일방향 상품(8VSB)별로 각각 1개의 최소채널상품을 선정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그동안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엄격한 승인제로 운영하면서 유료방송 상품 및 요금 구조가 경직적이고, 승인에 소요 기간 등으로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시장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 개선으로 차별화한 신규 상품 출시를 촉진해 사업자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유료방송 저가화에 따른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콘텐츠 제값 받기가 정착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