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

과기정통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도농 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 위해 통신 3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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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해 4월 15일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농 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망 공동이용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7월 CEO 간담회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6개월 이상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해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 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 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했다. 기술 방식은 기지국만 공동이용하는 방안, 코어망까지 공동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지국을 공동이용하는 MOCN(Mutli Operator Core Network) 방식으로 했다.

망 설계 과정에서는 공동이용 지역 내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 데이터 사용량, 각 사 구축 지역과 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단독망↔공동이용망)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평가해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통신 3사가 85개시 행정동 지역 등에서 기지국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해 2021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농어촌 5G 공동이용이 안착할 때까지 공동이용 사전 준비부터 망 안정화, 상용화 단계까지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 3사 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가 될 것” 이라며, “이번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