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SK텔레콤‧CJ헬로비전 “불허 결정 유감이지만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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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원회의에서도 양사의 결합이 유료방송 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 등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7월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를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쟁 제한성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_CJ헬로비전 기업결합 구조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 간 합병 계약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비롯한 관련 업계에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3%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며 “다만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 정도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경제 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TF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심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나도 고강도의 조치가 포함될 것”, “최악의 경우 불허” 등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았고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불허’로 결론이 났다.

SK텔레콤_CJ헬로비전 기업 결합 후 시장점유율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결합하면 23개 방송 구역 중 21개 지역에서 1위 사업자가 돼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리적 시장이 전국 시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 권역으로 구매 전환 불가능 △케이블 사업자들의 경우 허가받은 방송 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 △23개 방송 권역별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실제 요금 등이 모두 상이함(실제 경쟁이 방송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 △방통위의 2015년 방송 시장 경쟁상황평가 및 미국‧EU 등 방송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지역별로 획정 등의 이유로 23개 방송 권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21개 방송 구역에서 결합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46.9%~76%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다다른다. 공정위는 이렇게 될 경우 이종 플랫폼 간 경쟁 구도 변화 및 경쟁 압력 약화로 결합 사업자가 케이블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사업자 제출 설문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IPTV)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J헬로비전 케이블의 가장 가까운 대체재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정점유율 47.7%로 이동통신 소매 시장의 경쟁 압력도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CJ헬로비전은 그동안 가격과 품질면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SK텔레콤에 인수된다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나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결합인 동시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해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면밀히 심사했다”며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 등에서의 경쟁 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로 M&A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IPTV법에 따라 미래부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내부 검토 후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고, 미래부 심사에 따른 사전 동의 심사를 해야 하는 방통위 역시 미래부의 심사가 없으면 따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심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먼저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 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CJ헬로비전 역시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디어 산업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 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 이익, 미래 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며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