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동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 ...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동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 공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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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공동 조정한 것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상황반은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며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2015년 11월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어느 한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늘어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는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행정지도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방통위와 7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며 “방통위가 개진한 의견은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의 과도한 지급 위에 대해 규제하고 행정지도를 진행했는데 이동통신 3사가 그 규제를 벗어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은 행정지도를 벗어나는 합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이번 적발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