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캠페인에 협찬주 사업 브랜드 노출…KBS제주 ‘행정지도’ ...

공익성 캠페인에 협찬주 사업 브랜드 노출…KBS제주 ‘행정지도’
허위 내용·부적절한 비교 장면 방송한 상품판매 방송사 2개, 전체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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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의 사업 브랜드를 노출한 지역 방송사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6워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KBS제주 1TV와 KBS TV에 대해 나란히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KBS제주 1TV는 제주마(馬)를 소중히 지키자는 내용의 공익성 캠페인인 ‘KBS제주 공동캠페인’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협찬주 한국마사회의 브랜드인 ‘LetsRun PARK 렛츠런파크 제주’를 노출한 바 있다.

KBC-TV는 공익성 캠페인 ‘바다사랑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협찬고지가 허용된 공익성 캠페인이라 할지라도 협찬주인 ‘한국마사회’의 고지만 허용될 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고지는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협찬주명의 고지시점 역시 캠페인 종료 시에만 허용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방송사가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숙지하여 유사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은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마치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사용한 GS SHOP <윈체창호 슈퍼글라스 패키지>와, 시험기관, 대상자, 시험기간 등의 인체시험결과 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이너셋 허니부쉬’ 방송 광고를 송출한 SBSTV 등 9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나란히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헤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와 같이 허위의 내용과, 부적절한 비교 시연 장면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등 2개 상품판매 방송사를 포함한 5개 방송사에 대해 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