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개정안’ 제동 걸리나

‘공운법 개정안’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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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KBS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운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회 미방위는 12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공운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논의 중이었으나 미방위 차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방위에 회부된 바 있다.

지난 1113일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현행 공운법 제42기획재정부 장관은 KBS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웠지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KBS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던 제42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운법 개정안 자체가 공영방송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삽입돼 개정안대로 적용한다면 정부가 KBS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방만 경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개정안일 뿐 KBSE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KBSEBS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기재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검토 보고서에는 새누리당 의원 12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새누리당 의원 12명 중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 당시 공동 발의 명단에 포함됐었으나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언론 장악 의도 노골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미방위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은 다시 기재위로 넘어갔다. 기재위는 미방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운법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당 차원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방위의 의견 역시 검토 차원일 뿐 공운법 개정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공운법 개정안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