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임 시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법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인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21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4명) △지역 방송을 포함한 방송 관련 학회(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또한 사장 후보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선임 시에는 이사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2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12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이후 조승래·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90일의 숙의 과정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안건조정위는 그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였다”며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열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슬쩍 사라지지 않았느냐. 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이번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은 국민의힘 박성중‧허은아 의원이 낸 법안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핵심적인 것이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확대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다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논의할 조항은 이사회 구성-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이었다.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히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낸 이사회 수 확대, 특별다수제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법대로 해서 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도 하고 법안소위에도 참여했던 사람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제 법안에는 수신료분리징수도 포함돼 있어 그것도 같이 논의하자 했더니 다음에 하자고 하더니 법안소위는 물론이고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 합의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특정 진영에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두고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규탄하는데 본인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무리한 뒤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고, 결국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수십 년 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방송을 국민의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방송민주화의 일환”이라고 평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에서는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해 우리의 뜻을 국민들게 알리겠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