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상품 성능 오인케 해 ‘법정 재재’ 상정 ...

공영방송, 상품 성능 오인케 해 ‘법정 재재’ 상정
“중요 정보 부정확하게 제공,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배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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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상품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공영쇼핑이 법정 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영쇼핑은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음성과 자막 등을 통해 흡입력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흡입력을 표시하는 ‘흡입일률(W)’이 아닌 ‘소비전력(W)’을 반복적으로 언급·노출해 상품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단위 표시(W)를 사용하는 흡입일률과 소비전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흡입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사용해 제조한 착즙주스를 판매하면서 사과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소개하거나, 사과 원물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롯데OneTV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방송한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와 함께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한 후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그밖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동일 제조사의 임산부용 튼 살 관리 상품의 효과 및 유명세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판매 상품에도 동일한 핵심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CJ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시계를 판매하면서 구매 고객 ID 당 1회에 한해 사은품인 시곗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했으나, 쇼호스트 및 게스트의 발언을 통해서는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사은품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GS SHOP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일반 식품 광고 ‘BB LAB 더 콜라겐(15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능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차오르는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한 TV조선, JTBC, tvN, OCN Movies, 올리브네트워크 등 5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